'손자녀까지 보상금 확대'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9. 11. 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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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독립유공자 유족을 차별 없이 예우하기 위해 본인과 자녀 모두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독립유공자로 최초 등록할 당시 유족으로 자녀가 생존해 있었지만,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직계가족의 성별이나 결혼 여부로 인한 불이익 없이 손자녀 1명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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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김여솔 기자 =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독립유공자 유족을 차별 없이 예우하기 위해 본인과 자녀 모두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최초 등록 당시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이 때문에 2007년 법 개정이 이뤄져 이전까지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독립유공자의 '결혼한 딸'도 보상 대상이 됐음에도, 결혼한 딸이 2007년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그 자녀(유공자의 손자녀)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독립유공자로 최초 등록할 당시 유족으로 자녀가 생존해 있었지만,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직계가족의 성별이나 결혼 여부로 인한 불이익 없이 손자녀 1명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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