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실습 10대 마시지사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3년'

김기열 기자 2019. 11. 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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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으로 처음 출장에 나선 10대 마사지사를 성폭행하려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경남 자신의 집에 출장 마사지를 나온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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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실습으로 처음 출장에 나선 10대 마사지사를 성폭행하려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경남 자신의 집에 출장 마사지를 나온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실업계 고교생이던 B씨는 마사지 업소에서 실습하며 마사지 일을 배우던 중 첫 출장에서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장 마사지 신청 당시 업주에게서 "우리는 건전한 업소로 마사지 관리사가 처음 일을 하는 것이니 실수를 하더라도 잘 봐달라"는 당부를 듣고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마사지 업체에 일한다는 점을 근거로 행실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성폭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부인에 따라 추가로 피해자가 입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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