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조국 딸 기소 논리면, 나경원 아들도 기소 가능하다

MBC라디오 2019. 11. 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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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아들 김 씨, 연구 참여 자격 기준 미달
- 윤형진 교수, '실험실, 특혜로 읽힌다면 유감이다'
- 소방공무원, 내년 4월부터 국가직 전환
- 소방복합치유센터, 트라우마와 부상 치료 길 열려
- 비쟁점 법안을 쟁점 법안과 연계해 본회의 상정하는 관행, 조속히 끝내야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정상근 미디어 전문 기자, 신장식 변호사, 서유정 MBC 기자

◎ 진행자 > 화요일에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대담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할 세분 소개해드릴게요. 미디어전문 정상근 기자 그리고 일일 명예기자 신장식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그리고 아직 소개는 안 해드렸지만 목소리가 먼저 나온 저희 매주 화요일 3부에 마련하는 코너가 있잖아요. < 다시, 스트레이트> 코너가 있는데 오늘은 조금 일찍 만나보겠습니다. 스트레이트의 서유정 기자 어서오세요.

◎ 서유정 > 안녕하세요. 서유정입니다.


① 나경원 아들 황금스펙 비밀 파헤친 스트레이트

◎ 진행자 > 방송 잘 봤고요. 조금 전에 인사를 한 세분과 함께 오늘 대담대담 할 건데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 중입니다. MBC라디오 미니 또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눈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를 오늘 모신 이유가 있어요. 어제 스트레이트 보니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고등학생 때 저자에 등재된 학술 포스터 두 장에 주목했습니다. 이 포스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반공포스터 그런 건 아니고요. 개념을 설명해주시죠.

◎ 서유정 > 사실 논문과 포스터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맞습니다.

◎ 서유정 > 논문이 뭐다 포스터가 뭐다 딱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포스터는 논문을 그냥 요약한 요약본인데 한 장짜리가 될 수도 있고 4장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뭐 제목, 저자, 뭐 그 다음에 초록, 연구배경, 실험결과 이런 게 다 집약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까지 기재하게 돼 있거든요. 학교에 실리는 논문에 비하면 초록 수준이지만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 선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학계의 설명이더라고요.

◎ 진행자 > 그 설명에 따르면 포스터와 논문을 굳이 구분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하던데 그렇다고 중요도가 감소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 서유정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면 액기스만 집어넣은 것이 포스터다 개념을 장착하시고 설명 들으시면 조금 더 편하겠습니다. 아들이 각각 제1저자와 제4저자에 등재된 의과학 분야의 포스터가 이상하다,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 있던 거죠?

◎ 서유정 > 일단은 나경원 의원의 들이 이름을 올린 포스터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저자로 등재돼 있는 포스터가 하나가 있고요. 4저자로 등재된 포스터가 또 하나가 있는데 1저자 4저자 이런 개념 때문에 약간 기여도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두 포스터 모두 다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김씨가,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아들이 인턴생활을 할 때 한 4주 정도 기간이었거든요.

◎ 진행자 > 둘다요?

◎ 서유정 > 네, 그때 그 기간 동안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포스터를 작성한 건데 이 두 포스터 중에 하나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터 한 장짜리 하단에 보면 삼성의 프로젝트 번호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미래기술육성센터라고 R&D기술이나 IT기술 이런 걸 개발하는 그런 센터가 있었는데 그 센터에서 선정한 과제였어요. 그게 바로 서울대 윤형진 교수가 내가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겠다 라고 삼성에 제안을 했고 삼성이 그걸 그러면 연구비를 지원하는 과제로 선정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돼 있었고 그래서 삼성의 프로젝트 번호가 박혀 있었거든요.

◎ 진행자 >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네요.

◎ 서유정 > 그렇죠. 그 포스터에 김씨가 이름을 올렸던 겁니다.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그리고 1저자 같은 경우 과학경시 미국에 있는 과학경시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실험을 했다,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를 포스터로 작성한 거고 김씨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1저자 이름을 올렸다고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진행된 연구 같은 걸 보면 고등학생 수준의 연구가 아니었고 그리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심장내과의 전문의 도움 없으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포스터라는 것 자체가 실험 참여했다는 의미로 저자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그것에 가치를 둘 수 있을 때 포스터에 기여를 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김씨가 무임승차한 게 아니냐는 그런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서울대 연구실을 빌려준 사람이 포스터 책임저자인 윤형진 교수 아니겠습니까?

◎ 서유정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이 보도 나온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전화해서 나도 연구실 쓸 수 있느냐 누구 아들 아니어도,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던데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윤형진 교수는 친분이 있는 관계입니까?

◎ 서유정 > 지금 알려진 거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친밀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82학번 동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과는 다르지만 82번 동기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윤형진 교수도 그렇고 언론을 통해서 친분 있는 관계여서 아는 사람이어서 부탁을 해서 빌려주게 된 거다, 그리고 또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말을 했었죠.

◎ 진행자 > 일종에 엄마 찬스를 쓴 것이라고 우리가 의심해도 되는 대목인가요?

◎ 서유정 > 그렇죠. 나경원 의원도 아는 분에게 부탁을 했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 의원 같은 경우 ‘아는 분에게 실험실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이 특혜로 읽히는 부분이 있다면 유감입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 진행자 > 핵심은 이 연구결과나 경력이 제1저자 제4저자 이런 것이 나중에 실제 어떻게 쓰였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 서유정 > 맞습니다.

◎ 진행자 > 특히 입학할 때 제출이 되고 영향을 미쳤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취재됐습니까?

◎ 서유정 > 이게 사실 나경원 의원 아들 같은 경우 예일대 화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뭐 예일대에 제출했던 입학원서를 저희가 입수해서 볼 순 없으니까 저희가 추정컨대 예일대나 하버드 프리스턴 이런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되는 커먼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공용 지원서가 있는데 그 양식을 한 번 봤어요. 도대체 여기 어떠어떠한 항목들이 들어갈까 봤더니 거기에 SAT점수 AP점수 이런 성적도 들어가지만 뒷부분에 보면 수상경력 그 다음에 인턴활동, 이런 걸 세세하게 적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력 있는 친구가 굳이 대학입학 원서를 쓸 때 이걸 누락시키고 쓰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은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이후에 해명을 했습니까? 취재하시면서 다시 한 번 해명을 요구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 서유정 >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메일도 보냈었고 국회에 찾아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메일을 보내고 답변을 들으려고 했을 때는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 문제에 집착을 하느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직접 찾아갔을 때 나 의원님의 그 말은 직접 듣지 못했고요. 수행비서분께서 하신 말씀이 정치부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진행자 >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정치부에서 질문을 안 하면 다른 기자들은 질문하면 안 되는 건가요?

◎ 서유정 > 그래서 제가 물었던 건데 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잠깐 그 장면을 다시 봤는데 거의 막 살짝 밀면서 접근 못하도록 기자를 굉장히

◎ 서유정 > 옆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 진행자 > 힘으로 안 되는 것 같던데요.

◎ 서유정 > 너무 많은 분들이 지켜 서고 계셔서 옆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어요.

◎ 진행자 > 완전히 홀대를 당하는 서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는데 정상근 기자 어떻게 보세요? 정치부에서는 안 묻는데 너네들이 왜 궁금하느냐, 이거잖아요. 이런 질문이 성립되는 겁니까?

◎ 정상근 > 글쎄요. 정치부에서 안 묻는데 왜 다른 데서 묻느냐 라는 질문이

◎ 진행자 > 더 이상 이슈가 아니라는 건데 신장식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의혹 사실 이것도 꽤 됐잖아요. 시간이.

◎ 신장식 >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들 입시 관련해서만 의혹을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딸 성신여대 전 김호성 전 총장이 다 밝혔거든요. 하도 투서가 많이 들어와서 조사를 안 할 수 없었다, 명백하게 규정 위반이다 라는 입장 밝혔거든요. 그런 데다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원내대표 직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보수통합도 얘기했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주변에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압박감이 높아지니까 사실 뭐 답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식의 태도인데 답변할 말을 못 찾고 있는 것 아닌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답변할 말을 못 찾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 진행자 >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해명을 하라 라고 원내대표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본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의혹에 대해서 사실 시민단체가 여러 시민단체가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서유정 > 여섯차례 고발했고 어제 스트레이트가 보도 한 이후에 시민 단체에서 7차 고발을 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6차 고발이 이뤄지고 난 시점에서 54일 동안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11월 8일에 1차 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고요. 그 이후에는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 진행자 > 이제 고발인 조사만 겨우 마친 상태

◎ 서유정 > 맞습니다.

◎ 진행자 > 관련한 보도를 했던 기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경우 많았잖아요. KBS 기자도 명예훼손으로 고발됐고 예전에 뉴스타파 기자도 이걸로 명예훼손 고발했다가 무죄됐나요?

◎ 서유정 > 맞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됐다가 이제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혐의가 없는 걸로.

◎ 진행자 > 서유정 기자가 고소당할 차례입니까?

◎ 서유정 > 어... 아직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아직 뭐 안 왔어요?

◎ 신장식 > 저한테 오시죠.

◎ 서유정 > 연락 드려도 될까요.

◎ 정상근 > 영업을.

◎ 진행자 > 여기서 영업을 하시는 좋습니다. 아직 우리 서유정 기자는 무사한 것으로. 그런데 변호사님, 이게 법적으로 기자들이 이런 보도를 하면 항상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하긴 하는데 명예훼손이 성립됩니까? 기준이 뭔지 참 어려워요.

◎ 신장식 > 구체적으로 조금 따져보긴 해야 하는데 출판물이나 언론에 의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있고 우리나라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있어요. 명예라는 것이 사회적 평판이나 신용을 떨어뜨렸느냐 라는 부분이고 설사 보도 내용 중에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느냐 라고 한다면 명예훼손 성립이 안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바 서유정 기자께서는 충분히 사실로 믿을만한 충분한 정황을 가지고 보도 하셨기 때문에 글쎄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명예훼손 고소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혹시 무고가 아닌가 라는 부분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고소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혹시 고소가 들어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 서유정 > 명함 꼭 갖고 있겠습니다.

◎ 진행자 > 명함 교환을 이미 하셨군요. 혹시 정상근 기자도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해본 적 있습니까? 예전에 취재하고 기사 쓰시다가.

◎ 정상근 > 저는 미디어전문 매체에 있어서 정치인들로부터는 고소는 안 당해봤지만 언론사로부터 고소는

◎ 진행자 > 언론사로부터.

◎ 정상근 > 당한 적이 있어 가지고 무혐의 처분 났습니다. 보통 언론사들이 뭐 고소 고발을 당하긴 하지만 그게 일종에 권력이라든지 그런 쪽에 있어서 명예훼손한 경우에 대체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서유정 기자 꼼꼼하게 취재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언론사에서 받아씁니까?

◎ 서유정 > 내용이 새롭게 추가 된 부분이 사실 뭐 삼성 프로젝트 번호가 딱 박혀 있었다, 그래서 연구비를 지원 받았던 내용이다 이런 건 사실 알려진 바가 없었어요.

◎ 진행자 > 처음 들었어요

◎ 서유정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사들에서 받아쓰거나 일단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제일 큰 반응을 보이셨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서유정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서유정 기자, 정상근 기자,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대담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청취자 문자를 먼저 소개를 할게요. 6***번님 ‘조국 전 장관 딸은 실명 공개하면서 나경원 의원 아들은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서유정 > 사실 취재윤리부분이랑 관계가 된 것 같은데 범죄에 가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실명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고이장히 많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 범죄다 아니다 논할 수 있는 것조차 지금 아직 불확실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캐나다에 있는 교포 분이 리포터를 보시고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너무 답답하다, 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실명 공개하지 않고 얼굴도 가리고 제가 이제 똑같은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이런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 진행자 > 캐나다에서 그런 질문이 왔다고요.

◎ 서유정 > 네.

◎ 정상근 > 사실 언론들이 봤을 때 조국 전 장관 딸 같은 경우에 실명이나 얼굴이 잘 공개되지 않았어요.

◎ 진행자 > 초반에.

◎ 정상근 > 굉장히 일부 매체들이 얼굴하고 실명을 공개해버렸거든요. 이제 커뮤니티 타면서 확산된 경우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얼굴하고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사실 맞죠.

◎ 진행자 > 그게 원칙이죠.

◎ 신장식 > 범죄자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니고 현재로선.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오늘 서유정 기자께서 취재했던 내용이 맞다, 그래서 제출을 했다, 이렇게 되면 정경심 씨하고 그 따님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동행사 공범으로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뭔가 허위 스펙을 만들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입시생인 학생을 공범으로 해서 기소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여기는 딸까지 같이 공범으로 기소를 했어요. 그럼 검찰이 이 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수사를 해서 만약 허위의 사실들을 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다면 이 부분은 그러면 이것도 공범으로 기소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 진행자 > 같은 논리로

◎ 신장식 > 같은 논리라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 서유정 >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그 나경원 의원 아들이 작성했다는 포스터와 출전했다는 과학경진대회에 그걸 제출할 때, 과학경진 제출하는 양식을 다 찾아봤어요. 도대체 뭘 기입하게 돼있나, 그런데 이 친구가 한 실험이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윤리나 이런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IRB 승인을 받고, 그 받은 번호를 거기다 기입하고 그런 걸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인지를 한 상태에서 서명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 진행자 > 부모님 서명, 미성년자니까.

◎ 서유정 > 네,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또 하나의 의문점이 생긴 거죠. IRB 번호를 받지 않았는데 그럼 필요가 없는 실험이라고 여기다가 체크를 했거나 아니면 IRB 번호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르겠어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서명이 들어갔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책임이 없지 않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 진행자 > 신장식 변호사는 같은 논리로 이 부분도 볼 수 있다는 거죠. 행사한 것에 대해서.

◎ 신장식 > 네, 그런 거죠. 만약 입시 때 이걸 제출했다면.

◎ 진행자 > 전제로. 알겠습니다. 라**님이 문자 주셨어요. ‘검찰이 명쾌히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데 뭐하는 겁니까? 조국 장관 가족들 절반의 절반만 털어도 명쾌하게 풀 수 있을 텐데 답답합니다’ 정상근 기자 그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조국 전 장관 때는 그렇게 많이 방송에서 다루는데 왜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의혹은 언론에서 조금만 다루느냐, 저희도 그런 문자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상근 > 그냥 딱 네이버에서 기사만 검색해보면 조국 딸 검색해보면 5만 8000건이 나오고 나경원 아들 검색하면 7000건 정도 나와요. 하지만 네이버 검색양이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기사 전체 양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지표를 볼 수 있는 건데 아마 많은 기자 분들이 나경원 원내대표 의혹이 있는데 여기서 더 진전된 부분이 없으니까 추가로 기사쓰기가 뭐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수사방식이나 언론보도방식을 비판하셨던 분들은 자기 눈으로 목격한 거거든요. 어떤 기사까지 나왔느냐하면 조국 전 장관 집에 조국 전 장관 차가 있다는 기사까지 나왔었어요.

◎ 진행자 > 그게 기사죠?

◎ 정상근 > 네, 그런 식의 기사들 보도들이 쭉 나오다가 왜 지금은 그때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불만을 가질 수 있죠.

◎ 신장식 > 등산 갔다 온 것도 기사가 됐었고요.

◎ 진행자 > 맞습니다. 김**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서유정 기자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청자들 위해서 명명백백하게 사건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지금 뭐 추가적으로 더 취재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비밀입니까?

◎ 서유정 > 사실 가장 많은 부분 궁금해 하시는 게 나경원 의원의 원정출산과 그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한참 현지에서는 뭐 이렇게 교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알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사실 정말 잘 알려지지 않는 신상정보고 그렇기 때문에 나 의원이 서류 하나만 보여주면 끝날 일인데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가 가능하다면 지금 좀 이제 열심히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서유정 기자는 여기서 보내 드려야 되겠네요. 취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서유정 > 감사합니다.


② 제주 해상에서 갈치잡이 어선 화재 & 예멘 해역서 우리 선박 나포

◎ 진행자 >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소식 잠깐 알아보죠. 정상근 기자 오늘 오전에 제주 해상에서 갈치잡이 어선에 불이 나서 한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는데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정상근 >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9분 쯤 제주 차귀도 서쪽 76km 해상에서 통영 선적 어선 대성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8시 15분 쯤 해경이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동원해서 수색작업을 벌였습니다만 현재까지 한명을 제외하고 발견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 명을 발견했는데 사망을 했고요. 10시 37분쯤 오전에 발견이 됐는데 병원으로 헬기를 통해서 이송을 했지만 끝내 숨졌다라고 하고 사고 어선에는 선장 56살 정모씨 등 한국인 6명, 그리고 베트남 선원 6명 등 12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 진행자 > 이런 얘기를 이런 뉴스를 더 이상 접하질 않길 원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소식이 있었죠. 한국인 두명이 탑승한 선박이 어제 예멘 서해상에서 나포가 됐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있습니까?

◎ 정상근 > 일단 후티반군 측하고 우리 정부하고 접촉했다고 하는데 후티반군 측에서는 영해로 들어온 배를 나포한 것이고 한국은 적대국이 아니니까 한국 선적으로 확인되면 석방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쪽에서 후티반군 고위 관리라고 하는 모하메드 알리 알후티 라는 사람도 로이터통신에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들은 잘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외교부도 선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 신장식 > 후티반군은 일반적인 해적 이런 쪽하고 다르거든요. 자기들 스스로가 정규군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제네바협정 포로가 잡혔다 그러면 제네바협정을 대체로 준수하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고 스스로 선전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른 뭐 해적들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후티반군에 나포된 것이 현재로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한 소식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본인들은 일종에 정부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법 다 지킨다 이렇게 주장하는

◎ 신장식 > 그런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해오기도 했어요. 포로 석방한다, 이렇게 해서 석방하기도 하고

◎ 진행자 > 선례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김**님 ‘해상사고는 빨리 진압이 안 돼서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날도 추운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저희 앞서 ‘시사흥신소’ 코너에서 민식이법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입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정상근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③ 소방관 국가직 공무원 전환법 본회의 통과

◎ 정상근 >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관들이 지방직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라는 의미고 이게 그동안 인력이나 장비 이런 소방서비스가 균일하게 제공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어요.

◎ 진행자 > 지방마다.

◎ 정상근 >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뭐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서 어떤 곳에 소방관 분들은 장비를 본인이 사서 장착하는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국가직 공무원이 되면 처우나 급여 같은 규정이 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 처우가 될 수 있고 소방서비스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 지난 4월에 강원도 산불 과정에서 봤듯이 대형재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분 전환은 내년 4월부터 이뤄지게 되는데 그리고 이것 말고 법이 통과된 부분이 있는데 소방복합치유센터라는 곳이 만들어집니다. 소방관 분들이 재난에 맞서다 보면 힘든 장면도 많이 보시고

◎ 진행자 > 트라우마가 심하시죠.

◎ 정상근 > 네, 또 한해 상당히 많은 500여명에 가까운 분들이 사망을 하는 그런 통계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도 많이 겪으신다고 해요. 그런데 군인이나 경찰 분들은 이용할 수 있는 치유센터가 있는데 그동안 소방관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께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 신장식 > 그 법안이 이름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이번에 같이 통과가 됐어요. 국가직화 되는 법하고 같이 통과가 돼서

◎ 진행자 > 관련법안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 신장식 > 네, 여러 가지가 통과가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렇게 통과가 돼서 그나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우리시대 영웅들이죠. 소방공무원들이 트라우마나 상처라 이런 부분들을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매우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예전에 그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장갑 스스로 구입한다 이런 얘기 듣고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는데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라고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드디어란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지 3년 됐어요. 2016년에 발의했고 사실 이게 논의된 게 2011년부터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 정상근 > 원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었는데 1973년에 지방직으로 나뉘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98%이상이 지방직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소방관들이 직접 장비를 산다거나 아니면 열악한 상황에 있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소방들 국가직 전환 목소리가 있었고 2011년에 당시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또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국회가 끝나면서 유야무야가 됐고 그러다가 20대 국회 들어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률수정안을 발의했고요. 3년간 되니 안 되니 했다가 이번에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사실 예산 문제 때문인 것도 있고 어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때는 예산 문제, 또 어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때는 이른바 쟁점법안, 이념에 갈린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우리 사회 꼭 필요한 법안들 통과가 너무 더딘 것 같아요. 신장식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신장식 > 그게 보통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에 정책위 의장들 간에 국회 들어가면 쟁점법안 비쟁점법안을 가려서 비쟁점 법안 같은 경우 한번에 100여 개씩 한꺼번에 통과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안들이 비쟁점 법안조차도 쟁점 법안 처리 여부에 연동돼서 통과를 할 거냐 말 거냐 본회의 상정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진행되면서 물론 소방관 국가직화에는 쟁점이 일부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크다, 엄청나게 정치적 쟁점으로 가야될 만한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래 쟁점법안은 충분히 토론해야죠. 하지만 비쟁점법안을 쟁점 법안과 연계해서 본회의 상정하는 이런 식의 관행과 문화는 조속히 끝을 내야 된다,

◎ 진행자 > 그런 것만은 제발 하지 말자.

◎ 신장식 > 네.

◎ 진행자 > 아까 민식이법도 그렇고 소방법도 그렇고 참 오래 걸릴 오래 걸려선 안 되는 일들인데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방관 국가직화 이제 지금 제가 아까 보도를 보니까 98.7%가 지방직이어서 이분들이 국가직화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급이 좋아진다든가 여러 가지 처우개선 관련 내용이 확 좋아지는 건가요?

◎ 정상근 > 그것 관련해서 앞으로 지방마다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준으로 변동은 있을 것 같지 않고요. 다만 소방관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른바 그런 게 있는 거죠. 예산 같은 경우 국가에서 나오는데 그런 감시하거나 실무적인 것들은 시도에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국가, 그리고 시도가 같이 이제 공존하는

◎ 진행자 > 관리감독 주체가

◎ 정상근 > 시어머니가 둘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김**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소방관의 국가직 공무원 추진은 당연한 과제인 것 같아요. 밥도 못 먹고 출동하는 걸 볼 때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이**님 ‘제가 아시는 분도 소방관 하다가 그만두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이 뉴스 짧게 짚어보죠. 세월호 단식을 조롱했던 이른바 폭식투쟁 참가자에 대해서 검찰이 지난 9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런 뉴스가 뒤늦게 나왔습니다. 검찰이 세월호특수단을 꾸린 이후라서 정말 이거 실체를 밝힐 마음이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떠셨어요? 불기소 처분 저는 이게 이렇게 끝나도 되는 건가, 왜냐하면 폭식투쟁이란 것 자체가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 신장식 > 무혐의 처분서를 세월호 대리인 하고 계셨던 오민애 변호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별한 언어, 모욕적 언어가 없었다, 그리고 폭식투쟁이라고 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판 받을지 모르겠지만 모욕죄 구성요건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모욕적 언어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나 장소, 경위, 정황 등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모욕에 이르렀다 라고 본 판례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가지고 모욕적인 말을 한다거나 모욕적인 말을 했느니 안 했느니 가지고 불기소 처분한 것은 아무래도 세월호 유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상식선에서도 또 대법원 판례에서도 쉽게 납득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누군가를 모욕한다는 게 단지 언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위 자체도 있고 장소도 있고

◎ 신장식 > 그럼요. 손가락 들고 뭐 이런 특정 손가락을 들거나 하는 것도 모욕이거든요.

◎ 정상근 > 아니, 불기소 처분을 당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굶고 있는 유가족들 앞에서 본인은 그냥 국밥만 나눠줬다, 국밥을 들고 와서 그것만 나눠줬다, 본인은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 진행자 > 그렇게 본인이 얘기했습니까?

◎ 정상근 > 네. 그게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는 말을 듣고. 그런데 굶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자식을 잃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굶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국밥을 싸와서 나눠주는 게 그게 모욕할 의도가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이 가능한 지 건지 납득이 안 됩니다.

◎ 진행자 > 우리 상식으로 참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소 명령을 내릴지 신청을 기각할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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