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자연 보도' 관련 MBC 상대 조선일보 소송 모두 기각

김영상 기자 2019. 11. 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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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PD수첩이 2009년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허위보도를 했다"며 MBC와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MBC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0일 오전 조선일보가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9억5000만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법원은 PD수첩 보도를 허위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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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장씨 사건 관련 조선일보의 경찰 외압 허위 아니다" 판단.."보도는 공공이익 위한 것"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조선일보가 "PD수첩이 2009년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허위보도를 했다"며 MBC와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MBC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0일 오전 조선일보가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9억5000만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7월 방송된 MBC PD수첩이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 측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PD수첩에서 조선일보 측 관계자에게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PD수첩 보도를 허위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 외압 부분은 조 전 청장의 법정 진술과 그동안의 진술,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에 비춰봤을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임을 전제로 한 정정보도 요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수사 무마를 위해 상금과 특진이 있는 청룡봉사상을 담당 수사관에게 줬다는 주장 역시 방송 전체를 봐도 그런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조선일보와 경찰이 청룡봉사상과 관련해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 정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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