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계엄문건에 19대 대선 무산 계획도"

이해진 기자 2019. 11. 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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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2016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문건'에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이 담겼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21일 공개한 기무사 계엄문건 중 충격적인 사실을 추가로 발견해 공개한다"며 "계엄을 모의한 세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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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계엄모의 세력, 박근혜 탄핵 관계없이 19대 대통령선거 무마 계획" 주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2017년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미공개 부분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모의세력이 탄핵 심한 결과에 관계없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 시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2016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문건'에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이 담겼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21일 공개한 기무사 계엄문건 중 충격적인 사실을 추가로 발견해 공개한다"며 "계엄을 모의한 세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계엄 모의 세력은 문건 상 계엄 수행기간을 △탄핵 인용 시 2개월 △기각 시 9개월로 정했다.

군인권센터는 "탄핵심판이 선고된 2017년 3월 기준으로 탄핵이 기각될 시 문건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대선이 예정됐던 12월"이라며 "마찬가지로 탄핵이 인용될 시에도 문건 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법에 따라 대선이 예정됐던 5월"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구금하고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며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검찰이 여전히 조현천(전 기무사령관)을 잡아오지 못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단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직전인 2016년10월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해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내용의 이른바 '희망계획' 관련 청와대 문건을 공개했다.

센터는 군 특별수사단이 이 문건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으나 전익수 전 특별수사단장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할 수 없어 종결했을 뿐 수사를 고의적으로 은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인권센터는 지난 8일 계엄령 문건 수사 은폐 의혹을 뒷받침할 군과 검찰 관계자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히며 재반박했다. 다만 고위급 장교들이 제보자 색출 움직임을 보인다는 이유로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인권센터는 "대선을 무산시키려던 쿠데타 계획 전모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국회는 청문회와 특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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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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