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민식이법 국회 통과돼야..스쿨존 식별방안도 실행"

최은지 기자 2019. 11. 20. 14: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참모진에게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라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민식군 부모 위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질의에 답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11.19/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참모진에게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MBC 특집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와 만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라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김민식군의 아버지가 청원글을 올렸다.

silverpap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