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한·일 무역분쟁 조기 해결..WTO 재판 절차 시작될 듯

남지원 기자 2019. 11. 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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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당사국 2차 양자협의도 결렬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을 두고 양국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양자협의를 열었지만 입장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지난 7월부터 이어져온 한·일 무역분쟁의 조기 해결이 사실상 물건너가면서 조만간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분쟁의 두 번째 한·일 국장급 양자협의는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브리핑에서 “양국이 두 차례에 걸쳐 6시간씩 집중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조치와 입장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면서도 “우리가 평가하기에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은 그간 한국에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 개별허가를 내준 사례를 두고 군사전용 우려가 없는 경우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며 수출규제는 무역제한이 아니라고 강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양국 모두 밝혔다.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양자협의가 두 차례 모두 결렬되면서 일본 수출규제 문제는 본격 재판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정 협력관은 “3차 협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고 산업부도 “패널절차를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소국인 한국은 양자협의 협상 기간인 60일 동안 합의에 실패했을 경우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으며 지난 9월11일 양자협의 요청서를 일본에 보냈기 때문에 요건은 갖춘 상태다.

제소국이 패널설치 요청서를 제출하면 WTO 사무국이 패널을 구성하고, 분쟁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한 심리가 진행된다. 심리가 끝나고 패널보고서가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채택되면 1심이 마무리되는데 여기에는 1~2년이 소요된다. 만일 이 결과에 한쪽이 불복해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갈 경우 최장 4년에 걸친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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