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촛불계엄' 문건, 대선까지 계엄유지 계획..선거무산 발상"

이보라 기자 2019. 11. 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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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이 지난 2017년에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미공개 부분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안보지원사령부)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차기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군인권센터가 20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사실상 대선을 무산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가 2017년 2월22일 작성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일명 ‘촛불 계엄령 문건’) 중 계엄 수행기간이 적힌 페이지를 새로 공개했다.

해당 페이지는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전망’을 담았다. 문건 작성자는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라는 대목 위에 “계엄 수행기간:(탄핵) 인용시 2개월/ (탄핵) 기각시 9개월”이라고 적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탄핵심판이 선고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결과와 상관없이 대선일까지 계엄이 유지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계엄은 차기 대선이 열리는 5월에 종료된다. 기각시에는 역시 차기 대선이 예정된 12월에 계엄이 끝난다.

군인권센터는 “반정부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여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문건은 대선 일정까지 고려한 매우 구체적인 ‘내란 계획 문서’이었다”며 “계엄 선포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박근혜와 황교안이 문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갈수록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제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인가”라며 “검찰은 부실 수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계엄 수행기간’ 대목은 군인권센터가 지난 달 21일 해당 문건의 필사본을 공개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센터는 “당시 흐릿하게 인쇄돼 필사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해당 페이지를 새롭게 제보받아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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