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모집 때 예상수익·부담 제대로 알려야

입력 2019. 11. 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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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수익과 부담 등 관련 정보를 거짓 없이 제대로 알려야 한다.

고시로 추가된 행위는 ▲ 회사 연혁·사업실적, 가맹점·임직원·재무·자산보유 현황 등 가맹본부 정보 ▲ 상품·용역·설비·재료 등에 대한 정보 ▲ 경영·영업활동 지원 정보 ▲ 가맹점사업자 경제적 부담 정보 ▲ 가맹희망자 예상수익·점포예정지 상권 관련 중요 정보 등을 허위·과장·은폐·축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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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 거래상 허위·과장 유형' 고시로 명시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수익과 부담 등 관련 정보를 거짓 없이 제대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가 20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래픽]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 급성장…불공정 관행은 여전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yoon2@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허위·과장 세 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두 가지 유형을 규정하면서 나머지 유형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이번 고시에선 네 가지 허위·과장, 다섯 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추가했다.

고시로 추가된 행위는 ▲ 회사 연혁·사업실적, 가맹점·임직원·재무·자산보유 현황 등 가맹본부 정보 ▲ 상품·용역·설비·재료 등에 대한 정보 ▲ 경영·영업활동 지원 정보 ▲ 가맹점사업자 경제적 부담 정보 ▲ 가맹희망자 예상수익·점포예정지 상권 관련 중요 정보 등을 허위·과장·은폐·축소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모집해 계약할 때 제공하는 예상 수익·부담, 영업활동 지원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의 신뢰성이 커질 것"이라며 "가맹점주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합리적 창업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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