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 대법 판결 수용을" 한·일 법률가들 공동선언문 발표

유설희 기자 2019. 11.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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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민변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법률가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에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6개 단체는 20일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일본 정부가 표명했던 입장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도출된 결론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치주의 아래서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확정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을 냈다. 일본에서도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사회문화법률센터, 자유법조단 등 7개 단체가 오후 3시 도쿄 니혼바시 공회당 제3연수실에서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읽었다. 양국 단체는 “한·일 양국 정부 및 일본 기업들은 독일의 ‘기억·책임·미래’(EVZ)재단 등을 참고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박찬운 인권법학회 회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한국 대법원 판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인권법의 성과를 반영한 판결”이라며 “강제징용은 국제사회가 명확히 규정한 반인도적 범죄이며, 양국이 합의해서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성격의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일본의 많은 법률가들이 이러한 부분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일 양국 법률가들이 동시에 선언할 수 있다고 본다”며 “며칠 전 일본의 국제인권법학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 토론했는데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개인청구권은 소멸되거나 해소될 수 없다는 게 많은 학자들의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김호철 민변 회장은 “아베 일본 총리와 일본 정부는 한·일 법률가들의 거듭되는 양심적 조언에 귀 기울여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한·일 양국 및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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