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김오수 법무차관 '직권남용' 고발인 조사

채종원,김희래,류영욱 2019. 11. 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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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조국 前장관 취임 직후
"윤석열 총장 수사지휘 배제"
대검 간부에게 제안해 논란
이성윤 검찰국장도 고발돼
파견지침 문제제기 한 검사
직무배제 했다는 의혹도
김오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사진)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팀 구성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보고 배제를 제안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인 가운데 차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까지 우려된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이 사건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이 관계자는 조사를 마친 뒤 "조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수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대책위는 지난 9월 15일 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 이 검찰국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대책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에 "고발 취하도 검토했지만 최근 검찰개혁 방향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이 고발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취임 당시 매일경제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검찰국장은 지난 9월 9일 장관 취임식이 끝난 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전화해 "(총장이 수사 지휘나 보고에 관여하지 않는)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김 차관도 같은 날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제안했다. 특별수사팀은 총장의 별도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총장 보고도 하지 않는다. 당시 수사 개입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취임식 날 장관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한 것 자체가 사실상 '수사 외압'이란 논란이 거셌다. 특히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직책이고, 차관은 그의 직속 상급자다. 법무부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아이디어'라도 충분히 압박으로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서면으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차관과 검찰국장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다.

또 정치권과 검찰에서는 김 차관이 지난 10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당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소속 A검사가 입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그를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논란이 여전하다. 김 차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지난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따르면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사 파견 심사위 지침을 제정할 때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절차를 무시하려 하자 법무심의관실에서 검찰국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관께서 그 검사를 불러서 호되게 질타하고 직무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그런 사실이 없고, 나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정도는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같은 달 21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도 이 사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무심의관실과 검찰국 간에 오간 공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당시 김 차관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국감이 끝난 뒤 법무부는 김 의원에게 요청받은 공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매일경제에 "법무부가 해당 공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 전직 법무부 간부는 "관련 공문이 남아 있을 경우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 김희래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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