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쥐어짠 '눈물'의 삼겹살데이..과징금 '철퇴'

김세진 2019. 11.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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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삼겹살데이 같은 할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면서 그 할인된 차액과 판촉비는 납품 업체한테 떠넘기는 등 '삼겹살 갑질' 논란을 일으킨 롯데마트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4백억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형 유통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데 공정위는 홈쇼핑과 슈퍼 체인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파격적인 가격으로 돼지고기를 판다는 삼겹살데이.

돼지고기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윤형철씨는 지난 2012년부터 롯데마트 100여 곳에 삼겹살과 목살 등 돼지고기를 납품했습니다.

할인 행사철이 되면 납품은 늘었지만 회사는 계속 적자였습니다.

롯데마트측이 할인 행사로 깎은 비용을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른 업체에 1kg당 1만4,500원에 납품하던 돼지고기가 롯데에는 9천1백원에 납품됐습니다.

삼겹살을 써는 일도 윤씨 회사 직원들이 롯데마트에 가서 직접 했고, 이 인건비도 윤씨가 떠안았습니다.

여기에 카드 행사 판촉비까지 롯데마트 대신 윤씨 회사가 부담했고, 결과적으로 돼지고기를 반값에 납품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윤형철/돼지고기 납품업체사장(2016년 인터뷰)] "자기네들은 이익을 봐요. 롯데는. 그러면 거기 50%, 40%의 적자 부분은 우리한테 다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3년간 100억원 넘는 적자를 본 회사는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윤씨가 분쟁조정신청을 한 지 4년여 만에 공정위가 롯데에 과징금 41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고병희/공정위원회 유통정책관] "대형마트의 판촉비라든지 PB(독자상품)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 제공 등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들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

하지만 롯데가 무는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 정작 피해자인 윤씨가 보상받으려면 또다시 기나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윤형철/납품업체 사장] "저희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입증을 했는데 민사를 또 진행해야 된다면, 또 3-4년, 4-5년 걸릴 수 있거든요."

공정위는 홈쇼핑과 대형슈퍼에서도 이런 부당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롯데마트 측은 공정위가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김세진 기자 (blue3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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