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하면 집에서 왕진 의사한테 진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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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나 수술 직후 인공호흡기 부착, 정신과 질환과 인지장애 등으로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으면 집이나 원하는 장소에서 동네 의사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는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왕진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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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1월 22일∼12월 13일 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마비나 수술 직후 인공호흡기 부착, 정신과 질환과 인지장애 등으로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으면 집이나 원하는 장소에서 동네 의사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는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이달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된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왕진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받는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만 청구할 수 있어 혼자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이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 욕구에 대응하고자 왕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명 이상 있는 의원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왕진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명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동일 건물 또는 동일세대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왕진료의 일부만 신청할 수 있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 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하면 시범 수가 전액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왕진 시범사업으로 재가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해 국민 의료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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