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동생, SM그룹 불법취업 '과태료 30만원' 처분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 11. 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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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 이계인씨가 SM그룹의 계열사 대표로 취업하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임정윤 판사는 이씨에게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이 제한되는 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달 14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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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취업 제한되는 회사에 취업"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 이계인씨가 SM그룹의 계열사 대표로 취업하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임정윤 판사는 이씨에게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이 제한되는 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달 14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2016년 8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뒤 SM그룹 계열사 SM삼환 대표로 취업했다. SM삼환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인데도 이씨는 공직자윤리위에 이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하지 않고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남 관할 공직자윤리위는 이씨의 불법 취업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고,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이씨는 지난 18일 회사를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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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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