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서 성관계' 의사 협박해 돈 뜯은 여성 징역형

2019. 11. 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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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천여만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과 10월 자신이 일하던 유흥업소의 손님인 의사 B(남)씨를 2차례 협박해 1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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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전화.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유흥업소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천여만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과 10월 자신이 일하던 유흥업소의 손님인 의사 B(남)씨를 2차례 협박해 1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부남인 피해자에게 "가족과 직장에 나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려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올해 3월에도 B씨가 일하는 인천 한 병원에 찾아가 협박 편지를 건네며 700만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오 판사는 "피의자가 자백 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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