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도 '7:6' 팽팽..'백년전쟁' 무슨 내용 담겼기에

채윤경 기자 입력 2019. 11. 21. 21:10 수정 2019. 11. 2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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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년전쟁,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엇갈리고 있죠. 6년 만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 역시 앞서 보신 것처럼 1,2심 재판 결과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와 파장이 있는지 취재기자와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윤경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오늘(21일) 아주 팽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긴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일단 사자명예훼손 이거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제작자가 외국정부의 공식문서와 신문기사 등의 사료에 근거해 만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작품은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 재평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작자인 김지영 감독 등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방송에서 사용된 표현이 다소 거칠었지만 모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재평가와 공공성에 무게를 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사료에 근거해 객관적 사실과 합치했다고 판단을 했다면, 이 방송의 내용에서 다룬 그 내용들이 진실이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걸까요?

[기자]

방송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대법원이 하나하나 다 판단한 건 아닙니다.

앞서 제재대상이 된 내용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자신의 실력이 아닌 미국 기독계의 지원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친일파고 기회주의자다" "부도덕한 플레이보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친일파 공산주의자이고 수출주도형 전략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 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런 내용들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고 대법원은 이것이 그 정도는 아니다,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이런 질문이 나올 걸 예상해서 이번 판결이 '국민이 역사를 해석하고 표현하는데 있어, 국가권력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관이 논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을 면밀하게 봐야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다큐에서 다룬 이런 내용들이 흔히 말해서 교과서에서 배운 것 하고는 전혀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기는 했으나 대법원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걸 유죄라고 할 수는 없다. 그걸 다뤘다고 해서.

[기자]

방통위에 제재를 할 정도는 아니다.

[앵커]

아까 팽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법원이 7대 6으로 판결을 했고 결국은 대법원장 한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갈린 거잖아요. 굉장히 치열하게 의견이 있었던 모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대법관 12명이 6대 6으로 나누어진 것이죠.

여기서 반대 의견도 역시 팽팽했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등은 "제작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만 취사선택해서 방송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평가했고요.

"상반된 의견을 전혀 소개하지 않아 공정성이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적어도 형식상으로 이것은 반대 의견이 된 것입니다. 7대 6이 됐으니까요. 이런 다큐를 제작하고 방송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기자]

대법원은 백년전쟁 같은 역사 다큐멘터리에 기계적 균형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선거방송이나 보도처럼 모든 관점을 다 반영을 하게 되면 널리 알려진 개념들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을 제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백년전쟁을 대형 방송사가 만들지 않고 시청자가 제작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다만 그 부분은 또 다른 논란거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본 것과 적게 본 것이라고 해서 진실의 기준을 달리해야 될 것이냐라는 논쟁거리도 남긴 하는데.

[기자]

조금 더 판결문에 조금 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 방송사들이, 방송 제작사들에게 시청자가 기대하는 신뢰도와 그 정확성 그리고 시청자들이 제작하는 다수의 프로그램에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신뢰도와 제작성이 조금 다르다고 본 겁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분명히 논쟁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채윤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화면제공 :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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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대법 "방통위 제재 위법"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572/NB119145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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