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승만·박정희 비판 '백년전쟁' 제재 부당"

김서원 2019. 11. 2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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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시청자 제작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었는데요.

대법원이 6년만에 이 제재가 위법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시민참여 프로그램 전문채널 RTV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수십차례 방영했다가 방통위의 제재를 받습니다.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 경고하고 이를 방송으로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RTV 운영 시민방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매체와 채널,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시청자 제작 영상물 전문 채널을 통해 방송되었습니다…지상파 방송이나 보도프로그램과 달리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게 타당합니다."

공정성에 대해서도 "제작자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모두 다룬 것만 방송해야 한다면 주류적 통념에 반하는 내용은 방송이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관 6명은 "선별된 자료로 방송을 만들어 제재 처분이 타당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시민방송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양홍석 변호사 / 법무법인 이공> "대법원이 좀 더 폭넓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방향으로 기준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또 이번 판결이 제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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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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