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상금 받은 일부 유족들 "지급 취소를" 첫 재판

유설희 기자 2019. 11. 2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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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국가 위법행위 규명 안됐고, 조윤선 등 관련자 재판 진행 중
ㆍ383명 “부실구조 알았다면 안 받았을 것”…작년 12월 소송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세월호 일부 유족들이 “국가의 부실한 구조활동 등을 알았으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11개월 전 제기한 소송은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 심리로 김모씨 등 세월호 유가족 38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번 소송을 낸 원고들은 국가 보상금을 거부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묻겠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들과 달리,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결정을 수용한 일부 유가족들이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김씨 등 유가족 383명에게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16조에 따라 국가와 유가족 383명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돼,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해양경찰의 부실한 구조활동, 정부의 진상규명 활동 방해 등을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보상금 산정 당시 해양경찰의 과실과 세월호 사고 현장지휘관이었던 목포해양경찰 123정 정장의 위법행위 등이 모두 밝혀지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김경일 123정장은 2015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고 했다.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전 실장, 조 전 수석 등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자신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지모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등이 기소됐다는 사실도 소장에 적시했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양홍석 변호사는 “이 같은 유가족들의 손해를 보상금 산정에 고려하지 않은 위원회의 산정은 위법하다”고 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경우’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정부 측은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제소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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