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천억 가상화폐 '벌집 계좌' 막히나..법원 "거래 제한 정당"

백인성 입력 2019. 11. 21. 21:47 수정 2019. 11. 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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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법인 명의의 단일 계좌로 투자자들의 돈을 한번에 관리합니다.

이러다보니 가상화폐 거래 ​방식은 거래소만 알 수 있는데, 은행들은 자금 세탁 우려가 있다며 거래소 계좌에 입금을 제한해왔죠.

이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홈페이지입니다.

하나같이 거래소 법인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팔려면 고객들은 이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누가 제 개인계좌로 돈을 보내잖아요. 그럼 그걸 제가 일일이 다 수기로 정리하는 거랑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 대부분은 고객별 구분 없이 이처럼 회사 계좌에 돈을 한꺼번에 관리하는데 이른바 '벌집 계좌'라고도 불립니다.

개인 자산 보호가 어려운 구조지만 이 같은 벌집 계좌만 800여 개, 2천여억 원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회사 계좌에 고객들 돈이 섞여있다 보니 자금 세탁 위험성도 높습니다.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더 심한 거래소들도 있고. 개인 개좌로 받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정해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은행이 입금 제한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암호화폐 회사들은 가이드라인은 행정지침일 뿐 법률상 구속력이 없다며 반발해왔습니다.

입금 제한을 당한 거래소들은 은행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오히려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벌집계좌 관련 첫 법적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은행은 감독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계좌 제한에 대한 양측의 사실상 합의가 있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은행의 입금 제한 조치가 다른 거래소들로 확대돼 벌집 계좌 자체가 가상화폐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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