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선집중] 김남국 "檢, 조국 직접 겨냥하기 어려우니 유재수 건 찾아"

MBC라디오 2019. 11. 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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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재수 동시 소환 우연의 일치 아닌 것으로 보여
-2월에 고발된 유재수 건.. 조국 수사에 시기 맞춘 것 아닌가
-기존 혐의로 조국 직졉 겨냥하기 어렵다보니 유재수 건 찾아
-WFM주식, 부산대 장학금 뇌물죄 입증 어려워.. 기소해도 무죄 가능성
-감찰 중단 지시만으로 직권남용 될 수 없어. 비위첩보 구체성이 중요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있는데 수사가 길어질 이유 없어
-모든 피의사실에 진술거부권 행사하는데 수사가 길어지는 것 이상해
-한 차례 더 부른다면 유재수 건으로 부르겠다는 의도 아닌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남국 변호사 (전화)

☎ 진행자 > 조국 전 법무장관이 어제 두 번째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9시간 30분가량 조사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 여겨 봐야 되는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국 전 교수이 소환조사를 받던 어제 또 한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재수 전 부시장, 금융감독원 국장 시절의 이야기인데 감찰 무마의혹이 있었다, 청와대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돼서 고발이 됐기 때문인데 상관성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조국 전 교수에 대한 검찰 처리가 어떻게 되는 지도 궁금해서 도움 말씀 듣고자 이분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죠.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김남국 >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유재수 두 사람 같은 날 동시출석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 김남국 >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수사가 고발이 사실은 올 2월에 고발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8개월 정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조국 교수가 검찰에 출석하니까 그때 이제 맞춰서 지금 수사를 다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기를 좀 조율한 수사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부분과 관련한 감찰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그것을 감찰을 멈췄다, 비위 첩보를 접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가 약해서 안 했다 라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그 감찰 중단 지시 과정에서 조국 교수가 어떤 식으로 지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 함께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진행자 > 당시 민정수석이었으니까.

☎ 김남국 > 네.

☎ 진행자 > 그런데 하나하나 차근히 밟아보죠. 그런데 조국 전 교수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는 서울 동부 지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파트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남국 > 연관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검찰이 3개월 굉장히 무리한, 어떻게 보면 무리한 수사를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 검찰 수사가 정당화 되려고 한다면 단순하게 그냥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결국 조국 교수에 대한 혐의가 나왔을 때 검찰의 과도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도하다고 할 정도 평가할 수 있는 이 수사가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국 교수에 대한 소환이라든가 이런 수사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수사하고 있는 내용 뭐 뇌물이라든가 아니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런 것들 보면 사실 혐의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특수부에서 하고 있는 이 수사 자체가 조국 교수를 직접 겨냥하기 어렵다 보니까 다른 지금 유재수 건 이것을 또 함께 수사해서 혐의가 되는지 찾아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정리하면 첫째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는 흔히 얘기하는 별건수사다, 조국을 털기 위해서 수사를 했는데 별개 없어서 별건을 끌어와서 지금 털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 김남국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혐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만 압수수색을 하면 이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고발 들어오고 나서 지금 8개월 동안 아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조국 교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지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이런 미묘한 시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것도 역시나 조국 교수를 겨냥한 수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별건수사라고 만약에 본다면 유재수 전 부시장과 조국 전 장관과의 상관성을 이전에 있었던 수사에서 별로 찾아낸 게 없다 라고 하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까? 그러면.

☎ 김남국 >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WFM을 싸게 샀다 라고 하면서 해당부분이 뇌물 아니냐,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한 것도 뇌물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 유죄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뇌물죄 입증하려면 직무관련성, 대가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입증돼야 되는데 대개 뇌물과 관련되어서 대가성과 관련되어서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 여기는 대가성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뇌물죄를 형성하는 구성요건 하나하나가 다 문제돼서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죄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한 번 만약이라고 단서를 달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이라고 전제하고 질문을 드리는데 아무튼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고발 내용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이 실제로 밝혀졌어요. 사실인 걸로. 그래서 조국 전 교수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정당한 겁니까? 

☎ 김남국 > 검찰이 혐의를 보고 있는 건 직권 남용 혐의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해서 그 중단을 지시한 것만으로는 직권남용이 될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비위첩보를 받았는데 그 비위첩보 사실이 어느 정도 구체성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감찰내용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전언이나 말에 의해서 이런 첩보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로 해서 이게 단순한 개인비위 정도가 아니라 품위유지 위반 정도가 아니라 범죄혐의와 관련되어서 뇌물과 관련된 혐의가 구체적 근거가 있이 첩보가 올라왔는데 뚜렷한 근거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중단을 지시하고 덮어버리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시 올라왔던 비위첩보 사실 자체가 근거가 빈약하고 비난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냥 누군가의 전언이다 라는 식으로만 올라왔다고 한다면 사실은 중단할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위의 내용, 그리고 그 근거, 왜 중단을 하게 되었는지 그 근거가 판단의 근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처리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또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걸로 전망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가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 김남국 > 저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길어지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진행자 > 그러게요.

☎ 김남국 > 혐의질문 피의사실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어떤 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고 다른 어떤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선택적으로 하면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지만 전체 모든 범죄의 피의사실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이렇게까지 수사가 오래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이상하고 또 한 차례 더 부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속도에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남국 >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사실은 정경심 교수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내용 보면 WFM,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았던 장학금, 그리고 인턴증명서 발급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7시간, 9시간 반 정도 수사를 했고 그리고 구체적 답변이 나오지 않은 진술거부권만 행사한 거면 검찰이 질문한 준비 한 질문은 다 질문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한 차례 더 부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유재수 건으로 부르겠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저는 조국 교수님에 대한 수사로 이어가긴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특감반원에게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온 게 바로 내려 온 게 아니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단장 그런 식으로 단계 단계를 거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지시가 어떻게 내려 왔는지를 확인하려면 사실은 중간에 전달한 중간 관리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관심사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가 이게 관심사였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남국 > 영장을 치기엔 좀 무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장을 치려면 증거 인멸이라든가 도주우려 또는 혐의가 상당히 중대하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 만으로 검찰이 생각하는 뇌물죄 혐의 성립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은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5000만 원 ATM으로 입금시킨 것, 그거 보낼 때 주식을 구매하려는 것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교수는 전혀 몰랐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이게 불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주식을 매입하려고 하는 자금이었다 라고 한다면 굳이 기록으로 남는 그것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사는 부인한테 주려고 하는데 그걸 ATM 기록 남겨서 그것도 청와대 바로 인근 그곳에서 이체했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혐의입증이 어렵다는 걸 생각하면 저는 영장은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설령 기소를 하더라도 불구속기소로 가지 구속기소로 갈 가능성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남국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무엇을 갖고 있는가가 사실 확인돼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정황만 종합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봤고요. 알겠습니다. 검찰이 어디까지 가는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남국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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