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한 인천 소방공무원 입건, 만취상태에서 5km

정일형 2019. 11. 22. 10: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30대 소방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소방공무원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전 3시27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볼트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소방당국은 경찰로부터 A씨의 음주운전을 통보 받으면 징계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인천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30대 소방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소방공무원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전 3시27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볼트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였다.

A씨는 부평구에서 남동구까지 5㎞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귀가 조치했다"면서 "조만간 다시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경찰로부터 A씨의 음주운전을 통보 받으면 징계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