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십견으로 두 달 넘게 입원..박근혜 구치소 복귀 논의

김유민 2019. 11. 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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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두 달째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7)에 대해 병원 측과 구치소 복귀 시점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다음 주 중 박 전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 담당 전문의 의견을 듣고 구치소 복귀 가능 시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성모병원 등 국내 5대 상급종합병원에선 비슷한 병으로 입원한 사람은 지난 10년 사이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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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기각됐지만 전례없는 장기간 입원

[서울신문]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16뉴스1

법무부가 두 달째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7)에 대해 병원 측과 구치소 복귀 시점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다음 주 중 박 전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 담당 전문의 의견을 듣고 구치소 복귀 가능 시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회전근개 힘줄 파열과 오십견 증상 등으로 수술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다음날인 17일에 수술을 받고 이 병원 21층의 VIP병실에 입원해 이날로 67일째 입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수술 당시 집도를 맡은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은 1년 정도 주사와 약물을 복용했음에도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2~3개월 정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 수술 관련 브리핑 -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김양수 정형외과 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 수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9.17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5일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같은 달 9일 형 집행정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형집행정지가 번번이 기각됐지만 일각에서는 전례없는 장기간 입원이 ‘사실상의 석방’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 수형자의 경우 외부 치료의 경우 2~3주, 최대한 한 달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하루 병원비는 100~300만원으로 사비로 부담하지만, 병실에 구치소 인력이 6~9명가량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서울성모병원 등 국내 5대 상급종합병원에선 비슷한 병으로 입원한 사람은 지난 10년 사이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외부 진료는 구치소장의 책임 하에 외부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을 뿐, 입원 기한을 제한하는 부분은 없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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