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국제결혼 제한..결혼이주여성 112신고앱 개발(종합)

구무서 2019. 11.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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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22일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대책 발표
특정강력범죄자 배우자 초청 막고 불법 중개업자 단속
결혼이주자·배우자·부모 참여 교육 프로그램 시범실시
입국초기 찾아가는 서비스로 한국 정착 및 지원 강화
모국어 신고 가능한 모바일 앱 개발 등 신고체계 정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8회 한국다문화청소년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2019.1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앞으로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나 폭행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국제 결혼이 제한된다.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13개 언어가 지원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도 나온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베트남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후 이주여성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마련됐다.

정부는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이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지 못하도록 여권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해서만 국제결혼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성폭력·살인·강도·강간·폭력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도 포함된다.

또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인권침해적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인권침해적 국제결혼을 예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서버로 불법 중개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고 운영자 등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생활 적응과 폭력대처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베트남과 필리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비 결혼이주여성 현지사전교육 대상국가에 태국을 추가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면제 대상을 6개월 이상 외국 체류의 경우로 축소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도록 한다.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배우자와 부모도 참여하는 다(多)함께 프로그램도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입국초기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초기 정착 단계에서부터 방문 한국어교육, 통·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해 적응을 돕는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피해예방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도서벽지 등 센터 방문이 어려운 여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폭력 등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발견 및 조치가 이뤄지도록 다국어 전화통역 상담과 112 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해 신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선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 폭력피해를 조기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폭력피해 보호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를 현재 5개소에서 내년 7개소로 늘리고 고충상담을 담당하는 사례관리사도 현행 140명에서 내년 174명까지 증원한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안정 지원을 위해 최초 체류연장 및 체류변경 허가 시 선 조사, 후 허가 방식에서 선 허가, 후 조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혼인 확인 시 체류기간을 최대 3년간 부여한다.

또 혼인으로 인한 간이귀화제도를 신청할 때 이혼을 했을 경우 현재는 결혼이주여성 자신이 책임이 없다는 사유를 증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도 요건에 추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한국인) 귀책사유가 100%여야 간이귀화를 허용했으나 약간의 쌍방과실이 있더라도 결혼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결혼이주여성의 간이귀하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옴부즈만을 구성해 귀책사유를 균형있게 판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자립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다문화활동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多이음사업,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결혼이주여성을 다문화전문상담사로 양성하는 등 직업훈련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 실태 공유 및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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