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학의 무죄판결 개탄 금할 수 없어..공수처 설치해야"

최종무 기자 2019. 11. 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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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국민 눈높이를 현저히 벗어난 판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무죄 사건'을 개탄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권력형 비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국민과 함께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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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는 없을 것"
"공수처 설치 포함한 모든 방안 국민과 함께 강구할 것"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국민 눈높이를 현저히 벗어난 판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공소시효 만료,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이번 판결은 법리상 타당할지는 몰라도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김학의 사건은 기업인과 권력이 뇌물·향응과 그 대가를 주고받은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여기에는 뇌물수수 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 검찰과 경찰의 봐주기 수사, 박근혜 청와대의 개입 의혹까지 얽히고 설켜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학의 전 차관에게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김학의 무죄 사건'의 책임은 결국 검찰을 향할 수밖에 없다"며 "보고도 못 본 체, 알고도 모른 체하며 이뤄진 늑장수사·늑장기소로 시간이 허비돼 김학의 전 차관은 죄가 있음에도 벌은 받지 않는 '합법적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김학의 무죄사건'은 역설적이게도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웅변한다"며 "검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할 수 있었다면, 검찰의 비리를 추궁할 수 있었다면, 김학의 사건과 같은 권력형 비리는 감히 발생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무죄 사건'을 개탄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권력형 비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국민과 함께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ykjmf@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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