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웰다잉'..연명치료 중단·유보 7만명 넘었다

서진우 2019. 11. 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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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8개월새 2배 가까이 급증
사전의향서엔 43만명 서명
임종을 앞둔 환자가 인공적인 방법으로 삶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7만건을 넘어섰다. 사전에 자신의 연명의료 여부를 미리 밝혀두는 의향서 작성·등록자도 43만명 선으로 급증하는 등 매달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존엄사를 귀한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2일 국립 연명의료 관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3만5431명이었던 연명의료 유보·중단 환자가 10월 말 현재 총 7만996명을 기록해 8개월 새 두 배가량 급증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시술을 통해 치료 효과는 없지만 임종 시점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결정할 때 환자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우선 환자에게 의사표시 능력이 있으면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연명의료 계획서나 일반인이 미리 작성하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가능하다. 환자가 의사표시 능력은 없지만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경우나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으면 가능하다. 여기서 가족 2인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순으로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환자 가족이 1명뿐이면 그 한 사람의 진술로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환자가 의사표시 능력이 없고 그 환자의 의사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환자 가족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환자 가족 중 행방불명된 자가 있으면 행방불명된 시기가 1년을 넘겨야만 환자 가족 전원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자 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8만6000여 명이었는데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다. 올해 월별 등록자는 5월 3만703명, 7월 4만3223명을 거쳐 지난 10월에는 5만2107명으로 5만명 선을 처음 웃돌았다. 이로써 10월 말 현재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총 43만457명으로 급증했다. 19세 이상 건강한 일반인이 사전에 미리 자신의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서류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이며,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정하는 서류는 연명의료 계획서로 구분된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여성이 70.8%, 남성이 29.2%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임종기 환자가 쓰는 연명의료 계획서는 남성이 62.6%, 여성이 37.4%로 나타나 남성이 두 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돼 관심을 끌었다.

이에 대해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은 "의향서나 계획서 모두 60~80대에서 많은데 일단 건강한 일반인이 쓰는 의향서는 정년퇴직 이후 각종 모임 등 활동에 더 적극적인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작성하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하지만 계획서를 남성이 더 많이 쓰는 이유 등에 대해서는 의료·사회학자들의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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