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생 집단폭행' 가해 학생들, 장기 소년원 2년 처분받았다"

김주영 2019. 11. 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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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들이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일명 '06년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이 장기 소년원 2년 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가해자들은 지난 9월21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노래방에서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초등학생 여아가 코피를 흘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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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靑청원 답변자로 나와 밝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06년생 집단폭행사건 청원 답변’ 영상에서 이 사건 가해 학생들의 처벌 등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경기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들이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일명 ‘06년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이 장기 소년원 2년 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06년생 집단폭행사건 청원 답변’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한달 간 25만여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겼다.

이 사건 가해자들은 지난 9월21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노래방에서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초등학생 여아가 코피를 흘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의 연령은 소년법상 촉법소년 기준인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소년분류심사원에 가해 학생들의 신병을 인계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법원이 가해 학생들에 대해 장기 소년원 2년 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년법상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분으로, 2년 간 소년원에서 교정교육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은 경미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사회 복귀를 지향한다”며 “이 취지에 따라 법원에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결정을 내린다”고 부연했다.

유 부총리는 “소년범의 강력범죄 점유율이 점차 증가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지속적 요구가 있었다”며 “법무부는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국민이 공감하는 소년법’으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청원을 계기로 ‘청소년 비행에 대한 특별 조치’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존의 학교전담 경찰관 제도를 보완하는 학생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시행하고, 학교폭력 예방·대응 강화 정책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는 “범부처적으로 실시한 제3차 학교폭력 대책 기본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할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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