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와대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해결 없이 한·일 정상화 어렵다"

조형국 기자 입력 2019. 11. 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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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조건부 연기키로 결정한 청와대가 “3개 품목 수출규제 철회,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우호협력 관계가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3개 품목 수출규제 철회, 화이트리스트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너무나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우리 측이 GSOMIA 종료 결정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일본 측이 “수출관리정책 대화에 대해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친 후 국장급 대화를 실시해 양국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하기로 한다”, “개별 품목별 한·일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재검토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에 양해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일본 측의 양해를 전제로 GSOMIA 종료와 WTO 제소 절차를 조건부 중단키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측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일간 대화를 하고 그 대화의 진전 상황을 봐가며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고,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을 봐가면서 현재 제네바 진행 중인 WTO 제소 절차를 잠시 정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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