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와대 "일본 GSOMIA 합의이행 지연 허용할 수 없다..한·일 관계 여전히 엄중"

조형국 기자 2019. 11. 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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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조건부 연기키로 결정한 청와대가 “(일본의 합의 이행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종 해결은 앞으로 일본 측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건부 GSOMIA 종료 유예 결정을 내린 만큼, 일본 측이 3개 품목 수출규제 철회,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 포함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GSOMIA 종료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하고, 3개 품목 일본 수출규제가 철회돼야만 GSOMIA 연장이나,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너무나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관계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며 안보를 포함한 실질 분야에서는 미래 지향적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투트랙 접근 방식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GSOMIA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다”고 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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