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은혜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 "가해자들 소년원 2년 송치 처분"

박채영 기자 2019. 11. 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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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9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06년생 폭행 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이 소년원 2년 송치 처분을 받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며 이와 같이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1명이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폭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됐다. 이후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한 달간 25만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가해학생 9명은 모두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법원은 지난 11월 중순 가해 학생 9명 중 폭행에 직접 가담한 학생 대부분에게 ‘소년원 2년 송치’라는 소년법상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가해학생들은 2년간 소년원에서 교정교육을 받는다. 이외에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은 경미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유 부총리는 “소년법의 기본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 목적으로 처벌이 아닌 교정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라며 “소년법 취지에 따라 법원에서는 가해 학생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는 “피해 학생에 대해 ‘긴급보호조치’를 취했으며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 서비스인 Wee센터 및 전담 경찰관이 피해 학생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어린 소년들의 범죄수위가 점차 높아감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라며 “법무부가 ‘국민이 공감하는 소년법’으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교육부는 제3차 학교폭력 대책 기본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력해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할 제4차 학교폭력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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