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 하려면, 돈 내세요"..소비자 "책임전가"

한민선 기자 2019. 11. 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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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이슈+]사용 금지되거나 유상 제공..소비자 부담 우려

[편집자주] 온라인 뉴스의 강자 머니투데이가 그 날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선정해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드립니다. 어떤 이슈들이 온라인 세상을 달구고 있는지 [MT이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테이크아웃 하려면, 추가 요금 내셔야 합니다"

오는 2021년부터 카페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달라고 요청하면 이 같은 말을 들을 전망이다. 환경부가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격 인상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이 논의되어 수립됐다고 밝혔다.

◇사용 금지되거나 유상 제공…1회용품 사용, 어떻게 달라지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대형 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 1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 대형마트 계산대 앞에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 장바구니 사용에 동참해 주세요'가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번 계획은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수립됐다.

먼저 커피전문점 등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가 사라질 전망이다.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이컵은 다회용컵(머그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젓는 막대도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투가 금지된다. 비닐봉투 사용 금지 대상은 종전 대규모 점포(3000㎡ 이상), 슈퍼마켓(165㎡ 이상)에 더해 2022년부터는 종합소매업, 제과점이 추가된다.

관공서의 우산비닐, 장례식장의 1회용품 등 사용도 금지된다.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내년부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을 금지한다. 컵, 식기 등의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접시‧용기 등으로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

일부 1회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돈을 내야 할 전망이다. 커피전문점, 배달업체, 숙박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에 대한 무상 제공이 금지되서다. 특히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 등으로 포장해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판매(테이크아웃)는 2021년부터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포장‧배달음식에 제공하는 1회용 숟가락 등도 불가피할 경우 유상 제공해야 한다. 전 숙박업소에서도 2024년부터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이밖에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 (당일 배송돼 위생문제가 없는 범위)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 회수‧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제과‧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제품의 포장기준과 관련,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도 2020년부터 금지된다.

◇소비자 "환경보호는 좋지만…부담은 왜 우리 몫?"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제공=스타벅스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환경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소비자는 무상제공이 금지된 1회용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돈을 내야 한다. 카페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들고나갈 때나, 배달 음식에 제공되던 나무 젓가락을 쓰기 위해서 단돈 100원이라도 지불해야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무료로 제공되던 것이라 반발심도 클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최모씨(24)는 "'1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한다"면서도 "고객 입장에서는 카페에서 음료를 살 때 이미 용기값이 포함돼 있다고 느끼는데, 갑자기 돈을 더 내라고 하면 손해 보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텀블러 할인' 등 기업이 먼저 할 수 있는 만큼 환경 보호에 앞장 서고, 이후에 소비자가 부담을 지는 방향이 맞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컵 보증금제'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소비자 불편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증금을 돌려받아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더라도, 현실적으로 컵을 일일이 반환하기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최씨는 "돈을 돌려주더라도 음료를 다 마신 뒤에 컵을 씻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카페에 가져다 줄 사람이 과연 많을까"라고 반문했다.

가격 상승 등 간접적으로 고객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크다. 포장·배달음식 업체가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기를 사용한다면, 재료비나 인건비가 올라 결과적으로 음식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친환경 소재 용기는 일반적으로 1회용품보다 가격이 비싸다.

대학생 이모씨(21)는 "평소 자취를 하기 때문에 포장이나 배달 음식을 많이 먹는다"며 "평소 배달료를 지불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다회용기를 수거하면 배달료를 2배로 내야 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나무젓가락을 돈주고 사야한다면, 아마 사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계획을 시행하면서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이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 방향이며, 계획이 발표되었다고 하여 제도가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 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여 모니터링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서도 규제에 따른 비용 편익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회용품은 대체 가능한 수단이 있는 경우에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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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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