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차량에 감금하고 추행 공무원 징역 2년6개월

구용희 2019. 11. 24.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하 여직원을 차량에 감금한 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강제추행치상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7)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부하 여직원을 차량에 감금한 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강제추행치상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7)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10시께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차 안에서 부하 여직원 B(25·여) 씨를 강제 추행하고 이 과정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앞서 B 씨가 대리기사를 부르겠다며 휴대전화를 꺼내자 이를 빼앗는가 하면 B 씨의 하차 요청을 무시한 채 약 13분 동안 B 씨를 차량에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B 씨에게 술을 마시자고 계속해 제의했으며, 직장 상사의 제의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B 씨가 이에 응하자 같은 날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평소 B 씨가 직장 상사인 자신에게 보여줬던 호의와 친절을 악용, B 씨의 의사에 반해 차량에 감금한 채 강제로 추행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B 씨가 차량에서 탈출함으로써 범행이 종료됐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