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천 특조위원 후보,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의혹 조사받는다​

최유경 2019. 11. 24. 10: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에 오른 김기수 변호사가 과거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특조위는 지난 1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지난 8월 4·16가족협의회가 신청한 '자유한국당 추천 김기수 변호사 진상규명 방해 사건'을 조사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에 오른 김기수 변호사가 과거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특조위는 지난 1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지난 8월 4·16가족협의회가 신청한 '자유한국당 추천 김기수 변호사 진상규명 방해 사건'을 조사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4·16가족협의회는 김 변호사가 세월호참사에 대해 모욕적인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등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 되면서,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 제11조에는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에 직ㆍ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이 되면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에 따라 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김 변호사를 임명할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8월 김 변호사를 야당 몫의 신임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 때 대리기사 측의 무료 변론을 맡았으며, 2016년부터는 극우 진영 유튜브 채널 '프리덤 뉴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4·16가족협의회는 지난 8월 "프리덤뉴스는 세월호 참사, 5.18 민주화운동, 강제징용 등의 피해자를 모욕하고 진실을 왜곡해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뉴스의 진앙"이라며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김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유경 기자 (60@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