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특수단, '왜 못 구했나' 파고든다

구승은 박상은 기자 2019. 11. 25.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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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해양경찰청의 교신기록(TRS) 원본을 확보하는 것으로 재수사의 시동을 걸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사건 등과 비교해 볼 때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주된 책임을 질 인물이 123정장이겠느냐"며 "그날 언제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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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해경 교신기록 원본 등 확보.. 구조 실패 책임 논란, 재수사 초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세월호 관련 자료를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해양경찰청의 교신기록(TRS) 원본을 확보하는 것으로 재수사의 시동을 걸었다. 특수단은 지난 22일과 23일 해양경찰청 본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 목포해경 소속 3009함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TRS 원본 등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 세월호 재수사의 초점은 구조 실패의 모든 책임을 123정 정장만이 져야 하느냐 하는 의문에 맞춰져 있다. 해경 중 형사처벌된 이는 참사 당일 오전 목포해경 상황실장으로부터 “서거차도 근해 승선 인원 350명의 여객선이 침몰됐으니 즉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맨 먼저 달려간 김경일(61) 전 경위 1명이다. 김 전 경위는 12명이 타는 소형 경비정 함장이었다. 그는 세월호 승객들이 대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퇴선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됐고, 3년간 복역했다.

세월호 유족들이 한스러워하는 대목은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이외에 해경도 골든타임에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전 경위는 세월호를 향해 달리며 오전 9시2분쯤 세월호를 3차례 호출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 오전 9시30분 사고현장과 1마일(1.6㎞) 떨어진 해상에 도착했고, 쌍안경으로 승객들이 대부분 선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오전 9시38분부터 고무단정을 내려 세월호를 빠져나오는 이들을 123정에 옮겨 태우는 식의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123정은 오전 9시44분 목포해경 상황실에 “여기는 현재 승선객이 안에 있는데, 배가 기울어 못 나오고 있다”고 교신했다. 123정은 그러면서도 대공마이크 등을 이용해 퇴선방송을 하진 않았다. 김 전 경위는 추후 “세월호 선장, 선원들을 통해 퇴선유도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경위는 당일 해경의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근거한 현장지휘관(OSC)이었지만 대형 여객선의 조난사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다. 구조에만 온통 집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경과 서해해경 상황실은 오전 9시36분부터 20차례 이상 김 전 경위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를 하도록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사건 등과 비교해 볼 때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주된 책임을 질 인물이 123정장이겠느냐”며 “그날 언제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승은 박상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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