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포 쏴라" 창린도서 위협..軍 "9·19 합의 위반"
이근평 2019. 11. 25. 11:17
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황해남도 창린도에서 포 사격을 지시한 데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23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북한 언론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재발하지 않도록 9.19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해 9월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때 군사 당국간 서명했던 남북간 긴장완화 합의다.
군 당국이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유감표명까지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지역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포사격을 지시한 건 한국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 대변인은 ‘북한이 해안포 사격을 실제 했는지 확인됐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군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이 실제 사격에 나섰기에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사격 시기 등 자세한 정보는 군사정보 사안이라 확인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북측에 전통문 등을 통한 항의를 계획하고 있느냐.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 같은 훈련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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