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장 성접대' 인정.."사진·동영상 남성은 김학의" 판단

입력 2019. 11. 25. 15:10 수정 2019. 11. 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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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지만,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증거에 등장한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한 경위를 판결 이유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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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원주 별장 동영상 속 남성 모두 김학의로 지목
"가르마 방향 다르다"는 등 김 전 차관 주장 안 받아들여
접대의혹 받은 김학의, 1심서 무죄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2019.11.22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지만,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차관은 '가르마 방향' 등을 근거로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며 성 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 접대가 존재했다고 결론 지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증거에 등장한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한 경위를 판결 이유에 적시했다.

김 전 차관 사건에서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는 크게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을 두고 김 전 차관 측은 '사진 속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 접대 사실을 입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진 속 남성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윤중천 씨가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내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진에 등장한 여성 A씨의 진술이나 김 전 차관의 얼굴형·이목구비와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사진이 조작된 흔적이 없고, 여러 차례 옮겨 저장되는 과정에서 좌우 반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 속 여성인 A씨는 김 전 차관의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 1억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지목된 사람이다.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 중에는 A씨와의 성관계가 드러날까 봐 윤씨에게 이씨로부터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시켰다는 혐의가 포함돼 있는데, 제3자 뇌물 혐의는 이를 지칭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제3자 뇌물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까지 A씨와 지속해서 성관계나 성적 접촉을 가질 기회를 윤중천 씨에게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영상의 인물과 사진 속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동영상 속 남성의 가르마 방향은 김 전 차관과 같고, 동영상 파일의 이름도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이 저지른 범죄로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무죄 혹은 면소 판단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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