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보좌진 2명, 스페셜올림픽 부당채용"..검찰 고발

손인해 기자 2019. 11. 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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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을 앞두고 자신의 보좌관 출신 2명을 조직위원회 직원으로 부당채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들 단체는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조직위원회가 나 원내대표의 조직위원장 임명 이후인 2011년 11월께 비서진 2명을 채용하면서 과거 나 원내대표를 보좌했던 최모씨와 조모씨를 정당한 절차 없이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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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비공개..응시자격 기준도 보좌진 '맞춤'"
'자녀 입시비리' 고발 후 7번째..8일 첫 고발인 조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단식농성중인 황교안 대표를 면담한 후 김도읍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을 앞두고 자신의 보좌관 출신 2명을 조직위원회 직원으로 부당채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25일 오후 나 원내대표의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조직위원회가 나 원내대표의 조직위원장 임명 이후인 2011년 11월께 비서진 2명을 채용하면서 과거 나 원내대표를 보좌했던 최모씨와 조모씨를 정당한 절차 없이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응시자격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웠던 반면, 채용절차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되고 면접 없이 서류전형만으로 채용 여부가 결정됐다는 취지다. 응시자격기준 역시 나 원내대표 전 보좌진을 채용하기 위해 만든 '맞춤형' 조건이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또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이 끝난 후 남은 기금 62억원 중 44억원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나 원내대표가 대표로 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옥 매입에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월16일 나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고발한 이후 이날까지 총 7차례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첫 고발 이후 54일만인 지난 8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불러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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