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 유출' 전 교무부장, 2심도 불복..대법 간다

권혜림 2019. 11. 2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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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2)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와 같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1년여 동안 5번에 걸쳐 발생했다.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가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피해 또한 막심하다"며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량은 원심에 비해 줄었다. 재판부는 "A씨는 딸들이 입학할 당시 학교 측에 교무부장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학교 측에서 문제의식 없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삐뚤어진 부정으로 인해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으나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실형으로 구금돼 A씨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그 부분에서 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은 있다고 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자녀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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