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검, '기소' 수사지휘 했는데도..도지사 감싼 현장수사팀?

김지숙 입력 2019. 11. 25. 21:38 수정 2019. 11. 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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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2014년 당시 대검은 박준영 도지사 등이 소방헬기를 타고 사고 해역에 간 건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헬기 조종사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박 지사 등을 형사 처벌해야한다고 본 대검은 광주지검 수사팀에 기소할 것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현장 수사팀이 이를 반대했습니다.

KBS가 입수한 당시 수사팀 내사 보고에 따르면 구호활동 지원에 지장이 초래된 사실이 있고 사고현장 상공을 운항한 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장확인 등 업무목적으로 이용해 직권남용 등의 범죄가 되진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결국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는 123정장 등 해경 일부만 재판에 넘겨졌고 박 전 도지사 등은 불기소로 처리됐습니다.

특조위의 기록을 넘겨받은 세월호 특수단은 당시 판단이 적절했는지 다시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임관혁/세월호특별수사단장/지난 11일 : "다른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으며 이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밝힌다는 자세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광주지검 수사팀 실무 책임자는 현재 검찰 고위직을 맡고 있습니다.

특수단의 입장대로라면 수사는 검찰 내부로 향해야합니다.

당시 광주지검장을 비롯한 수사팀 관련자들은 한결같이 "재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시 수사내용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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