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윗선서 지시했을 가능성"

이가영 2019. 11. 2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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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에 정통한 관계자 밝혀
검찰, 유재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5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을 당시의 특감반원들로부터 특감반 지시 체계 밖의 인물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담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후 1시35분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에게는 뇌물수수 혐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유 전 부시장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으나 이번에는 단순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가법을 적용하려면 같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3000만원이 넘어야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뢰 후 부정처사죄는 단순히 뇌물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뇌물을 건넨 이에게 그에 따른 대가로 편의를 제공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다.

검찰이 21일 유 전 부시장을 소환조사한 후 4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그만큼 비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업체 등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의혹을 받는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백원우가 금융위원장에 유재수 감찰 결과 이례적 통보

이어 그가 근무했던 금융위원회, 자택, 부산시 관사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포함한 당시 특감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소 3명의 특감반원이 “유 전 부시장 비리 의혹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동일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수사 무마 지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전 특감반장 역시 감찰 중단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특감반의 지시 체계는 이 전 특감반장-박 반부패비서관-조국 전 민정수석이었다. 특감반 활동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들 셋을 넘어선 곳에서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의혹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결과를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전달한 인사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었다는 점에서도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민정비서관은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며 공직 비리 동향을 파악하는 건 반부패비서실 소관이다. 이 때문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도 반부패비서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과거 “백 전 비서관이 금융위 담당이어서 그가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별반 감찰 내용을 다른 부서에서 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검찰은 조만간 최 전 금융위원장과 김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백 전 비서관과 조 전 장관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다.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시간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업체 관계자들은 “골프채와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 등을 건넨 것은 인정하지만 청탁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 역시 일부 편의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부인했다고 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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