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천㎡ 이상 건물, 지은지 5년 지나면 3년마다 정기점검

이성희 기자 2019. 11. 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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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앞으로 준공한 지 5년이 지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는 공사감리를 받아야 한다. 산후조리원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노후 건축물 비중이 37%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다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등 기존 건축물의 안전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난 4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됐다. 이번 제정안은 건축물 관리 점검 체계 마련 등 세부 규정을 담은 후속 조치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5월 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작업중이던 5층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부상자를 구조하기위해 소방대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제정안을 보면, 정기점검은 건축물관리자(소유자 또는 계약을 통한 관리책임자)가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최초 시행하고 이후 3년 마다 실시한다. 정기점검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다른 법으로 관리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이다.

그간 위험한 다중이용 건축물로 한정했던 긴급점검 대상도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 건축물 점검은 종전까지 20년 지난 건축물을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 방재지구·자연지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 이전 건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다.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기술인력과 장비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했다.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거나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 관리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기 어려운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및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3층 이상으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않은 건축물 등이 적용 대상이다.

해체공사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지난 7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근 도로에 있던 차량을 덮쳐 4명 사상자를 냈던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는 공사감리를 받도록 했다. 또 작업 중 사고위험이 높은 10t 이상 중장비 활용, 폭파 등에 의한 해체, 기둥간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또는 특수설계 및 공법이 필요한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계획서를 작성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4000만원 이내 성능보강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총 57억원 예산을 편성해 약 400여 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 승인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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