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재판 병합 보류.."표창장 위조 공소사실에 차이"

입력 2019. 11. 26. 11:48 수정 2019. 11. 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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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을 당분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이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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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재판부 "동일성 여부 심리할 것"
정경심 교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을 당분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에 나오는 표창장 위조 관련 부분이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2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변경이 적법한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당분간 두 사건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을 추가 기소함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했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추가 기소될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익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 구속사건(추가기소 사건)의 공소사실을 보니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며 병합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이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두 달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며 "공범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도 추가해 공소장을 일괄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주 안으로 공소장 변경을 마쳐달라"며 "피고인 측도 변경된 공소장을 보고 동일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발부 등을 진행한 것이 '강제수사'로, 적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문서위조와 관련해서는 증거로 더 제출할 것이 없다"고 설명하자 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교사 및 위조교사 등이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은 관련된 조범동씨가 구속기소 돼 있어 바로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입시비리와 증거인멸에 관해서는 허위공문서 위조자 및 증거인멸의 실제 실행자 등 공범들의 기소 여부 등을 검찰 측에서 밝혀달라"며 "이에 대해 무죄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만 내달 10일로 잡았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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