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검찰, 기소후 압수한 증거·피신조서 다 빼라"

이수정 2019. 11. 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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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오전 열린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검찰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정 교수는 9월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10월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었지만 지난 11일 추가로 기소되며 재판부가 바뀌었다. 새롭게 정 교수의 재판을 맡게 된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사건과 추가로 기소된 사건은 여러 사유로 당분간 병합하지는 않겠다”며 검찰에 그 이유와 관련된 주문을 내놨다.


공소장 변경 요청에…“공소사실 동일성 따져봐야”

검찰은 “11일 피고인이 추가기소됨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경 내용은 추가로 기소한 내용과 동일하고, 공범 수사를 통해 확인한 부분을 향후 추가해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활한 재판 진행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 사건 공소사실에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도 공소사실 동일성 심리를 해봐야 한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는 간단한 사건이라 오늘도 공소장 변경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번 주까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29일까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고 한 주 뒤인 12월 6일까지 변호인측이 공소사실 동일성에 대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


기소 후 압수 수색 증거ㆍ피의자신문조서 배제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혐의 관련 증거 제출과 관련해서도 ‘적법성’을 지켜달라는 주문을 했다. 정교수가 처음 기소된 9월 6일 이후 압수 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나 기소 이후 정 교수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이하게 다른 사건과 달리 공소제기 이후에도 압수 수색, 구속 영장 발부, 피의자신문 등 수사가 계속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압수 수색으로 드러난 증거는 이미 기소된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하지 않으니 증거 목록에 강제 수사로 취득한 내용이 있다면 모두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전에는 수사대상이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인은 공판 절차의 대등한 당사자”라며 “피의자신문조서도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에서 “사문서위조와 관련해 추가로 제출할 증거는 현재로써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역시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목록에는 피의자신문조서나 기소 이후 압수 수색한 내용은 없어 보인다”고 말하며 재판 말미에 다시 한번 증거 목록을 손봐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 이후 검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혐의는 기소 이전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던 상황이어서 피신 조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첫 기소 이후 이뤄진 관련 수사는 위조행사ㆍ업무방해 등 행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다음 기일 재판부에 다시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직 심리를 시작하지 않은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주문도 검찰 측에 전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에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가 나오는데 작성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지 않으냐”며 “작성한 사람이 무죄가 되면 우리가 재판할 이유가 없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자를 기소할지도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검찰 측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다음 재판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2월 10일 열린다.

이수정ㆍ정진호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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