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팀장 "검사와 주변은 처벌 불가능"

허정헌 2019. 11. 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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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경찰이 검찰을 처벌할 수 없는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검사나 검사 주변을 수사하려고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올리면 근거가 됐던 진술, 증거들이 전부 신빙성이 없고, 경찰 수사는 항상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 법원까지 갈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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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수사했던 강일구 총경, 라디오 인터뷰

“검찰이 영장청구ㆍ기소 독점해 수사할 수 없어”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경찰이 검찰을 처벌할 수 없는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검찰이 수사 시작과 종결을 지휘하고 기소 독점권까지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향한 수사가 제대로 될 리 없다는 주장이다.

강일구 총경은 2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검찰은 수사 지휘, 직접 수사, 영장 청구, 수사 종결, 거기다 기소를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편의주의까지 다 갖고 있다”며 “법과 원칙이라는 걸 구미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다. 이건 현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총경에 따르면 2013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수사 초기 경찰은 피해 여성들을 조사해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다. 증거 자료를 모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로 간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강 총경은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수사 종결 권한은 검찰에 있는 것이어서 그걸 뒤집는 판단을 내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는 인정되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지난 22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초기 수사 때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강 총경은 무력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검사나 검사 주변을 수사하려고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올리면 근거가 됐던 진술, 증거들이 전부 신빙성이 없고, 경찰 수사는 항상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 법원까지 갈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니까 경찰에 의해 검찰이나 검사 주변 수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20년 수사를 했는데 검사를 한 번도 처벌받도록 할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수사뿐이 아니라고도 했다. 강 총경은 “검사에 줄을 대면 다 해결이 되고, 그래서 그런 변호사를 고액으로 수임하는 사람은 특별한 법률 서비스를 받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수사권 관련된 잘못된 구조에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검찰 개혁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 총경은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도 (검찰의) 영장 청구 독점, 기소 독점을 그대로 둬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비상식적인 형사사법구조를 깨는 시작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검사를 수사해 처벌할 수 있는 기구를 두겠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mailto: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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