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백남기 사인 병사로 기재한 주치의 유족에게 배상"

최경재 economy@mbc.co.kr 2019. 11. 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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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은 서울대병원과 주치의 백선하 교수에 대해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화해를 받아들인 서울대병원과 달리 백 교수는 이에 불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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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은 서울대병원과 주치의 백선하 교수에 대해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백씨 유족들이 백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유족들에게 4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백 교수 측은 "의학적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달라"며 변론재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절하자 강하게 반발했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화해를 받아들인 서울대병원과 달리 백 교수는 이에 불복한 바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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