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알갱이' 세정제·연마제에 사용금지

2019. 11. 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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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마이크로비즈(microbeads)를 2021년부터 세정제와 연마제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가습기나 유사한 전기용품에 첨가해 사용하는 화학물질·천연 추출액 제품의 제조·수입도 금지된다.

화학물질·천연 추출액 등을 물에 첨가한 형태 또는 원액 형태로 가습기나 유사한 전기 제품에 넣어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수입도 2021년부터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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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시행..섬유유연제에 첨가되는 향기캡슐은 제외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마이크로비즈(microbeads)를 2021년부터 세정제와 연마제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가습기나 유사한 전기용품에 첨가해 사용하는 화학물질·천연 추출액 제품의 제조·수입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이하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연마·박리 용도로 화장품, 세제 등에 사용하는 지름 5㎜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가리킨다. 개정 고시안은 이를 세정·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했다. 다만, 국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미세플라스틱 종류인 섬유유연제 향기캡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향기 캡슐의 대체제가 없어 업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를 예외로 한 이유를 설명하고, 환경 영향을 검토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섬유유연제에 첨가하는 향기 캡슐을 규제한다.

'알고 있나요?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지난해 8월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대현문화공원에서 청년공익활동가들이 화장품 미세플라스틱 알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ryousanta@yna.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화학물질·천연 추출액 등을 물에 첨가한 형태 또는 원액 형태로 가습기나 유사한 전기 제품에 넣어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수입도 2021년부터 금지된다. 다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위해성 평가를 받은 제품은 유통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원인 물질 5종을 스프레이형 제품에 쓸 수 없도록 하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쓰이는 항균필터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마련됐다. 이 조항은 내년 초에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는대로 곧바로 시행된다.

이에 해당하는 물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다.

고시 개정안은 또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국내 발효(2020년 2월 예정)에 맞춰 수은을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등 살생물제품 4개 품목에 함유 금지 물질로 지정했다.

인주와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공연용 포그액'은 공연, 행사 때 안개의 느낌을 주기 위해 쓰이는 제품으로 알코올의 일종인 글리콜이 주원료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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