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신용카드 사진 좀"..메시지 한 통에 100만 원 날렸다

우한솔 2019. 11. 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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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변 지인 행세를 하며 문화상품권을 사달라고 요청해 피해를 주는 '메신저 피싱' 범죄가 점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상품권을 사 달라는 수법 대신 아예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진을 찍어달라는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카드 사진을 찍어 보내는 순간 피해를 보겠죠.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0대 여성 A 씨는 최근,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큰딸이 보낸 것이라 생각해 열어봤는데 급히 살 게 있으니 신용카드 사진을 찍어 보내달란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큰딸은 혼수를 준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정이 있겠거니 싶어 A 씨는 둘째 딸의 신용카드 앞뒷면과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보내줬고 두 차례에 걸쳐 98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A 씨 둘째 딸/음성변조 : "빨리해야 한다고 급하게 막 돌아가는 상황으로 만들어 내기도 했고, 중간에 인증 절차가 오잖아요. 엄마가 사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인증 다 해 드렸죠."]

하지만 메시지를 보낸 건 큰딸이 아닌 메신저 피싱범입니다.

범인이 상품권 구매사이트에 A 씨의 주민번호를 입력해 계정을 만들고 둘째 딸의 신용카드 번호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겁니다.

상품권은 곧바로 현금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이 알려진 것처럼 카카오톡 프로필의 지구본 모양은 외국에서 접속한 계정을 뜻함으로 메신저 피싱을 의심했겠지만, 지구본 모양도 없었습니다.

[A 씨 둘째 딸/음성변조 : "엄마도 그걸 본 기억이 없고, 그게 떴으면 뭔가 조금이라도 좀 더 주의했을 텐데 하시는 거죠..."]

범인은 일단 빼낸 신용카드 정보로 여러 상품권 사이트를 돌면서 신용카드 이용 한도 만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호진/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 : "최초에 등록된 기기 외에 접속 시에는 본인에게 휴대폰으로 인증받게끔 설정해 두시고 실제 자녀가 맞는지 전화 통화로 확인해 보시고..."]

가족이든 친구든, 메신저로 신용카드나 개인정보 사진을 요구하면, 급하게 주지 말고 확인절차를 거치는 게 예방책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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