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유재수 감찰' 패싱 당한 금융위 감사실

2019. 11. 2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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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실로부터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내용을 통보받은 금융위원회 역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는데요,

취재결과 진상을 조사했어야 할 금융위 감찰 부서는 청와대가 감찰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가 묻어버린걸까요?

공태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내용은 금융위원회에 통보됐습니다.

[조국 /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 통지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김용범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에게 전해졌습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2월)
"청와대 감찰결과를 청와대 누구로부터 연락받았습니까?"

[김용범 / 전 금융위 부위원장 (지난해 12월)]
"네.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체 감찰을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금융위 감사실까지는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 감사담당관실 관계자]
"(금융위원회가 비위 내용을) 통보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받은 거 없어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가 있었던 지난 2월에서야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겁니다.

[금융위 감사담당관실 관계자]
"저희도 올해 언론을 보고 알았어요. 김태우 수사관이 2월에 뭐 했잖아요. 폭로 2차 뭐 폭로인가 했잖아요."

청와대 감찰을 받은 유 전 부시장이 별다른 징계 없이 금융위를 떠난 뒤에도 업체들에게 저서 판매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아온 정황도 최근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10시 반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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