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1500명에 3000억원 위자료".. 日강제동원 해법 '2+2+α'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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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사진)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이른바 '2+2+α'식의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정의기억재단 법률자문위 등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화해치유재단 잔액을 포함하는 것은 박근혜정부 시절 발표된 위안부 문제 한·일 공동 발표(2015년 위안부합의)를 한국 법률로 합법화하게 되는 것"이라며 "위자료를 받으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대위변제되는 것 또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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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장실 관계자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 의장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소개했다.
개정안은 2014년 이후 운영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기억인권재단’(가칭)으로 격상하고 이를 통해 국외 강제징용·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자료 지급 등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기억인권재단’의 기금은 △한·일 양국 관련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 △한·일 양국 민간인들의 자발적 기부금 △지금은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아있는 잔액(약 60억원) 등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이가 일본 측에 배상금을 요구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위로금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억인권재단’의 기금 조성 방식이, 박정희정권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받고 한·일 역사문제를 ‘포괄적으로’ 봉합하려는 시도처럼, 국가가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한·일 공통 입장에서조차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기억재단 법률자문위 등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화해치유재단 잔액을 포함하는 것은 박근혜정부 시절 발표된 위안부 문제 한·일 공동 발표(2015년 위안부합의)를 한국 법률로 합법화하게 되는 것”이라며 “위자료를 받으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대위변제되는 것 또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계 의견을 모아 법안을 다듬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병수·김예진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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