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故김홍영 검사 폭행' 등 혐의 전 부장검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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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당시33·사법연수원 41기) 검사에게 수차례 폭행·폭언을 한 혐의로 김모(51· 27기) 전 부장검사를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그럼에도 현행 변호사법상 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11월 말께 김 전 부장검사는 자동으로 변호사에 등록돼 활동하게 된다"면서 "이번 고발을 계기로 '직무를 심사함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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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장검사 변호사 신청..11월말 자동등록
변협 "형사처벌 없었고 유족에게 사과도 안해"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당시33·사법연수원 41기) 검사에게 수차례 폭행·폭언을 한 혐의로 김모(51· 27기) 전 부장검사를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변협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 11일 상임이사회에서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며, 이달 말께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발 대리는 김 전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인 오진철 변호사 등 3명이 맡을 예정이다.
변협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8월 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2016년 검찰 징계 처분으로 해임된 김 전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3년간 변호사 등록이 제한된 바 있다.
변협 관계자는 "2016년 김 전 검사의 사망사건 이후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족에 대한 사과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현행 변호사법상 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11월 말께 김 전 부장검사는 자동으로 변호사에 등록돼 활동하게 된다"면서 "이번 고발을 계기로 '직무를 심사함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전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변 지인 등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고, 상사였던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해임된 후 행정소송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에서 해임처분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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