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0억 횡령한 20대 경리 직원 항소심서 징역 3년

2019. 11. 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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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0억원 상당을 횡령해 명품 구매와 도박 비용 등으로 사용한 20대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27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경리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141차례에 걸쳐 총 20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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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회삿돈 20억원 상당을 횡령해 명품 구매와 도박 비용 등으로 사용한 20대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27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금융범죄, 회삿돈횡령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A 씨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경리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141차례에 걸쳐 총 20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가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 3억원을 배상하는 등 진화에 나서는 한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또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영주로부터 신뢰 받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한 돈 중 일부를 명품을 사거나 도박하는 데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액 중 적어도 10억원 이상의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사는 이로 인해 도산에 가까운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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